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출처=연합]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출처=연합]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점검 대상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총 3576건을 적발하고, 이중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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