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1호’ 삼부토건(시공능력평가 71위)이 2번째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이사회의 결정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6개월만인 2017년 10월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로 잡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오는 다음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됐다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는다. 법원은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한편, 삼부토건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연결 당기순손실이 830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354억원) 대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838.4%까지 치솟아, 2023년 말(421.9%)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2022년말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삼부토건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