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시작한 홈플러스가 이달 초 사흘간의 임원 급여 지급을 위해 회생법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직원들의 3월 월급은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회생 개시 전의 임원 급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홈플러스는 현재 가용자금이 1507억원이며, 법원의 승인이 날 경우 남는 금액이 47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대 및 점포 운영비용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변제가 계획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 조기 변제 신청이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들이 회사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비용 감축 등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직고용 인력 약 2만 명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임원 급여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될 수 있었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