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 조선소 [제공=한화오션]](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045_672720_1929.jpg)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방문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미국 내 한국 조선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해운·조선산업 보호 정책인 존스법(Jones Act)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The Byrnes-Tollefson Amendment)의 개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간 조선업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말 인수한 조선소로, 한국 조선업계가 운영하는 최초의 미국 내 생산기지다.
미국은 법안으로 통해 자국 조선업 보호 및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1920년 제정됐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군용 선박과 주요 부품의 해외 조달을 금지하는 법률로, 각각 1965년과 1968년에 제정됐다.
이들 법안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소를 보유하게 되면서 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방문 요청 증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필리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현대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 일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던 중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의원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미국 조선소를 한국이 인수한 데 상징성이 있다”며 조선소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조선소의 규모와 생산성에 대해 “1980년대 수준의 시설이며 현재는 연 1척 건조에 그치고 있으나, 한화오션이 운영을 맡아 연간 10척 생산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필리조선소에는 약 17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인 주재원은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조선소는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보안 강화와 함께 스마트 조선소 전환 작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