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출처=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출처=신라면세점]

면세점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면세점 구매 고객과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업계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29일, 신라면세점은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화장품·향수·주류·담배) 임대료 조정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현재의 공항 여객 수 연동 방식으로 산출되는 임차료를 40%가량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조정 기일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신라와 신세계가 입찰 당시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 수준이다. 월 평균 여객 수가 300만명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사 각각 월 임차료만 약 300억원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는 3600억원으로 이는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매출(3조2819억원) 대비 11%, 신세계의 지난해 매출(2조60억원) 대비 18%에 이르는 금액이다.

문제는 외형적 여객 수 회복과 달리, 면세점 이용 고객 수와 매출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급감과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면세업체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됐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866억원 흑자에서 35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두 업체의 면세점 특허 기간은 아직 8년이나 남아 있어 향후 수년간 높은 임차료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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