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출처=서울시]](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3763_678198_4545.jpg)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도입, 역세권 종상향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은 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등 높이 제한 지역도 종상향 시 일률적으로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종상향으로 20%의 용적률만 추가된 경우 공공기여율은 4%로 낮아진다. 신속통합기획 등에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개념이 도입된다.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주택용지를 확보하면서도, 공원 면적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까지 가능해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내 준주거 종상향은 해당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이하인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만 대상이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등 심의를 통해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동의율 50% 확보 전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선심의제'가 도입된다.
이는 구역 지정 절차를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대 의견이 20% 이상일 경우엔 주민 의견 조사와 구역 조정 절차가 우선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