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출처=충남도]
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출처=충남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선하며,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고, 방역의무 위반에 따른 중복 감액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축산농가의 방역 부담을 줄이고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방역 기준을 충족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상금 감액률을 10%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방역기준 위반 시 전체 평가액의 5~80%까지 보상금이 감액됐지만,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방역체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중 하나인 럼피스킨병이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에 새로 포함됐다. 이 병은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를 통해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생 농장에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 한정), 뉴캣슬병, 결핵병(사슴 한정) 등이 감액 질병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규정 중 중복 적용으로 농가의 부담이 과도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실(소독 공간) 미설치로 인해 중복 감액이 발생하던 부분은 앞으로 한 번만 감액되도록 정비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감액하던 비합리적인 구조가 개선된다.

보상금 산정 시점 또한 명확히 규정됐다. 검사나 주사 등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검사 등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죽은 날 또는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 소각·처리 비용에 대해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럼피스킨병에 대한 농가의 백신 접종 및 방제 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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