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빌딩 전경[출처=한진그룹]](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4982_679682_1029.jpg)
시민단체가 한진칼의 자사주 출연과 교환사채 발행 행위를 두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진칼은 지난달 15일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 약 663억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자사주 출연 목적에 대해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호반건설과의 지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우호지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조 회장의 우호지분과 호반건설 간 격차는 불과 1.5%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서민위는 "자사주는 기업의 이익을 배당하는 주주 모두의 자산으로, 이를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배주주의 전횡"이라며 "경영권 방어 외에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본시장법상 자산의 부당 처분 및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S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발행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교환사채는 표면이자율 0% 조건으로 대한항공이 이를 행사할 경우 LS 주식 38만7000여주(1.2%)로 교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진칼의 우호지분을 간접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민위는 "LS는 자사주를 15%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구조를 우회 강화하려는 시도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공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 신뢰를 얻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 같은 행태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