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장 [출처=연합]
홈플러스 매장 [출처=연합]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 인수자를 물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가 지난 18일 제출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최근 청산가치가 약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초과한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서 단독 회생보다는 M&A를 통해 정상화를 모색해왔다.

인가 전 M&A는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M&A가 완료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소멸하고 새 투자자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확보된 자금은 회생채권 변제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허가된 M&A 방식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 이는 매각 공고 이전에 유력 인수 후보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를 찾는 절차다.

입찰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선제 계약자가 그대로 인수자가 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 최초 계약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조건부 계약 체결부터 공개입찰,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로, 그 전에 M&A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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