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제공=연합]
서울특별시청. [제공=연합]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이른바 '정비사업 규제철폐안 3종 세트'가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올해 1~2월 서울시가 예고한 바 있는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는 발표 직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약 5개월 만에 모두 완료하며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전이라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先)심의제'도 새롭게 포함됐다. 시는 제도 도입으로 기존보다 최대 6개월 이상 절차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문화재 주변, 학교 인근 등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종상향 면적의 10%를 공공에 기여해야 하지만, 높이 규제로 개발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확보한 용적률에 비례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경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여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공원 조성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공급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제고가 가능한 제도다. 다만 단순한 면적보다는 공원 품질과 공공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된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의 공시지가를 기록한 정비구역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기본 적용 범위는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이지만, 정비구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종상향 여부는 복합용도 수용 가능성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높이고, 노후 주거지의 재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되고,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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