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분양 당시 홍보에 사용된 조감도와 준공 이후 모습이 다른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한 이미지에 의존하기보다, 계약 전 시행사의 공식적인 설명을 문서나 녹음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소비자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조언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더샵 일산 엘로이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준공 이후 단지 주변 환경이 분양 당시 조감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입주민들은 △학원가로 연결되는 보행육교 미완성 △풍동천 조성사업 미준공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보행육교의 경우, 현재 인허가 협의(사용승인)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육교는 시행사인 와이에스디앤씨가 담당하고 있으며, 고양시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풍동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는 해당 사업의 준공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 입주 시점에 완공되지 않은 것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EBN과의 통화에서 "풍동천 조성공사를 당초 준공 예정 시기보다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있었다. 회원권 가격만 10억원에 달하는 '디아드청담'은 고급 이미지를 강조한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준공 이후 실제 모습이 조감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업계 내 논란이 일었다. 

디아드청담은 청담동 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초고가 사교 클럽으로, 개인 회원권은 10억원, 연회비는 1000만원, 법인 회원권은 12억원에 이른다.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이같은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상담 총 672건 가운데, 대부분이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서 홍보한 내용과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로 인한 보상 요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 급증한 수치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접수된 사례가 5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 조감도와 다른 '내집'...법적 보호 받으려면?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전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모형은 '예정사항'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예외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홍보해 소비자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건물 간 거리, 공원 조성, 조경 규모, 편의시설 등 주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감도와 현저히 다르고, 이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준 사례도 존재한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전주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반드시 시행사에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문자, 이메일, 녹음 등의 형태로 증거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델하우스 조감도만을 신뢰하지 말고, 실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상담내용확인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문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분양 상담 시 관계자의 설명은 녹음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약 전 조감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행사로부터 공식 입장을 받아두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상에 반영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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