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약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연합]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약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연합]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약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회사의 담합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담과 신 회장의 과도한 보수 수령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9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 측은 전날인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주들은 지난 6월 12일 회사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사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빙과류 담합에 따른 과징금 118억원이다.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쟁사 간 가격 및 유통 조건을 조율하는 부당공동행위를 벌였고, 공정위는 이를 ‘조직적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담합 행위가 무려 3년 7개월 이상 지속됐고, 내부 회의만 최소 30차례에 달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공모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롯데웰푸드는 이미 2007년에도 빙과류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사회가 담합을 예방·감시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안은 신 회장의 과도한 보수 수령이다. 주주들은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포함한 5~6개 계열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며 중복 보수를 수령해왔다며, 이 중 롯데웰푸드에서 수령한 약 154억5000만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 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과거의 롯데렌탈 등 여러 계열사의 대표이사 또는 미등기임원직을 겸직해왔다. 소액주주 측은 “이들 회사 대부분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사이며, 물리적으로 동시에 상근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충실 의무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담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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