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사옥 모습 [출처=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사옥 모습 [출처=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가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 발맞춰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 동의 여부가 직무급제 도입의 최대 변수인 셈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이달 초 임직원 대상 직무급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배경과 세부 구조를 공유했다. 직무급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를 탈피해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우수 인재 유입과 육성을 목표로 한다.

취업규칙 변경은 직무와 직급으로 나뉜다. 우선 기존 직무는 수행 과업을 기준으로 구분됐다. 직무에 따른 차등 보상도 없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직무 가치 부여 △직무평가 진행 △보상 차등 연계 등이 담겼다.

우선 직무별 가치 평가에 따라 레벨(Job Level)을 부여한다. 주기적으로 직무 가치 평가 진행을 통해 레벨은 조정된다. 레벨 조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레벨에 따라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도 차등한다. 다시 말해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롯데웰푸드는 직급을 S(수석), M(책임), SA(대리), A(전문사원), JA 등 5단계로 운영 중이다. 연 1회 이상 평가를 진행하나 결과에 따른 보상 차등은 없다. 연 1회 승진 심사를 통해 직급 상향이 가능하다. 다만 ‘강등’ 징계를 받으면 하향도 가능하다. 직무가 변경되더라도 현 직급에 대한 재심사 과정은 없다.

변경된 직급 구조를 보면 일반직 기준으로 6단계 직무 직급을 운영한다. GL-J부터 GL-1, GL-2, GL-3, GL-4, GL-5 등이다. GL-5는 이번에 신설된 직급이다. 모든 호칭은 님(담당)으로 통일한다.

기존 직급 체계와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 평가를 진행하되 결과를 따른 보상을 차등한다. 승진 심사도 폐지한다. 대신 ‘GL 인증 심사’를 통해 GL 상향·하향을 진행한다. GL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GL의 직급별 호봉상한제(Payband)를 적용한다. GL이 하향하더라도 급여 삭감은 없다. 직무 변경 시 일정 기간 후에 GL 재인증 절차도 진행한다.

Payband 상한선을 초과한 임금자에 대해서도 평가 등급에 따라 보상을 달리한다. S·A등급 고성과자의 경우 초과분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다. B등급과 C등급은 동결, D는 감액되는 방식이다. 큰 틀에서 직급 중심 보상 개념에서 직무 전문성·성과 중심 보상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22년부터 개별 성과 차등 보상제를 폐지했다. 직급별 초임 연봉 테이블도 운영하고 있다. 상여의 경우 기본급 외 고정성 급여 비율은 30%다. 고정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만큼 고정 수당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이에 직무 전문성, 성과 기반 보상으로 전환해 직무 가치(일 특성), 전문성(성장 수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건은 노사 합의다. 직무급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의 여부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동의 절차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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