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2909_688955_4742.png)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은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5000주(약 4억2000만원)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롯데지주 발행주식 수의 1만 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발생주식의 1만 분의 1이상의 주식을 6개월 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주식 매입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주주행동의 일환이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응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주와 임직원들은 신 회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경영 위반 사실 때문이다. 신 회장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신 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바 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까지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