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출처=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출처=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약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약 144억 엔(한화 약 13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주주대표소송 형태로, 신 전 부회장이 회사 이익을 대표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기업 이미지 실추, 경영 리스크 확대 등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 사안이 롯데홀딩스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이후 10년 가까이 경영 복귀를 시도해왔다. 그는 매년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주제안 형태로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같은 안건을 제출했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기도 한 신 전 부회장은 지분 28.14%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도 1.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경영진 교체, 신동빈 회장 해임, 본인의 이사 복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미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전량 매각해 1조4000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만큼, 현재 롯데그룹 경영 상황에 이렇다 할 비판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수년간 이어진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신동빈 회장의 아들인 신유열 전무가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권 승계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소송이 롯데그룹 내 경영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 전 부회장 역시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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