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이미지. [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961_690147_5642.jpg)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다시 추진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가 조용히 미소짓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제한되면서 그 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은 2026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작년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바이오 전문 매체 바이오센추리는 “이번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안은 작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작년 생물보안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시바이오로직스·우시앱텍·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MGI·컴플리트 지노믹스)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려 바이오기업에게 지정이 됐음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정보)를 제공한다. 또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다만 이번 법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외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바이오·의료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되고 미국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도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경쟁력도 한층 향상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실제 국내 바이오업계에선 이번 법안 재추진 등 중국 견제 흐름이 새로운 기회로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원부자재 공급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진출을 막으면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이에 생물보안법 심의 과정을 주시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