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043_692602_4233.png)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별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오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 전환을 알릴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장에 난간·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 의무를 이행할 시간을 주고,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이후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해 계도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노동부는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