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624_695544_4024.png)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는 등록 자체를 말소해 영업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을 현재 근로자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반복 산재 기업, 등록 말소 가능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기업이 다시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아울러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 수준인 영업정지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또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금융·부동산 규제도 강화
정부는 안전관리 부실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본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금융권 대출 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체계를 개편한다. 또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과정에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관련 기준도 강화된다.
◆ 상장사 공시·투자 제한 연계
상장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법원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가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반영되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적 자금 활용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