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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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성장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보상보다 제약이 더 커지는 구조가 누적되면서, 기업들이 신산업 도전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정책 지원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외부자금 유치 한도 40%, 해외투자 한도 20% 등 제약이 커 스타트업 성장 발판이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CVC 외부 출자 한도 △해외투자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출처=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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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기업집단 규제 체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제재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국내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거래와 출자·채무보증에 제약이 늘어나 '성장할수록 페널티' 구조가 심화된다. 반면 일본은 1950년대 지주회사 규제를 없애고 그룹 전체 시너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왔다. 보고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그룹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셋째로는 세제 혜택이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줄어드는 문제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25~50%지만,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8~45%로 축소된다. 고용 세액공제도 1인당 14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고서는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고용 증대 공제 역시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신사업 진출과 M&A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해 소규모 지분투자나 합작이 어렵다. 이에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을 개정해 요건 충족 시 지분율 요건을 유예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처럼 주식교부제도를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M&A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인재 확보와 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성과연동 보상체계인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도입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상 신주발행 허용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 등 법적 정비를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성장 단계마다 규제가 누적돼 도전에 대한 보상이 사라진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 대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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