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출석한 건설사 대표들 [출처=연합뉴스]
국토위 국감 출석한 건설사 대표들 [출처=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현대건설의 철수 이후 5개월째 표류하면서 국책사업 신뢰 훼손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협의 결렬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자, 정부의 관리 부실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현대건설의 철수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사업을 볼모로 한 일방적 철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을 인지하고도 참여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에야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늘려달라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며, 국가계약법상 제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현대건설이 6개월의 기본설계 기간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뒤 스스로 응찰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발을 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108개월 공기 제안은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공사와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실적인 공기 검토를 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스스로 응찰한 기업이 뒤늦게 공기 문제를 이유로 철수한 것은 변명일 뿐"이라며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만큼 명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현대건설 모두를 겨냥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정식 계약이 아니라 제재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며 "정부가 불이행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정참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및 시민단체 질타에 정부는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이 국가계약법상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단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