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2020년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Deal)'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411_701092_2040.jpg)
미국이 중국의 2020년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Deal)'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지는 조치로 미중 간 무역 긴장을 다시 끌어올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조치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첫 단계로 USTR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 요청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국이 최근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관세와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오는 조치다.
1단계 무역합의는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서명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제조업 제품 등의 대규모 구매를 약속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팀은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중국은 "팬데믹으로 일부 조항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soybean) 등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대중(對中) 관세 부과 당시에도 같은 조항을 활용했다.
새로운 조사가 공식화될 경우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통상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를 압박하는 한편, 희토류 자석 등 미국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합의 불이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