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681_702508_565.jpg)
금융투자협회가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정부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보완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기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5%p 상향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건부터 적용된다. 이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세제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고안과 궤를 같이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BBB등급 이하의 회사채 등 비우량 채권을 주요 투자처로 활용하는 특성상 기존 우선배정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의 적용 기한을 당초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이는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유인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2025년 1월 발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보유 확약 시 우선배정 제도 및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른 규정 보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12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펀드 우선배정 연장은 개정 즉시 시행되며, 비율 상향과 IPO 관련 보완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순차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며, 공모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I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