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이 돈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판단한다. 보험금 처리의 기존 룰을 뒤집을 수도 있는 핵심 쟁점이다.

그동안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친 뒤 자기부담금만큼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 소송은 “이 금액도 사고로 생긴 손해인데, 왜 상대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법, 소부에서 ‘이례적’ 공개변론

대법원 1부는 12월 4일 오후 2시, 전문가 4명을 불러 공개변론을 연다. 소부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1년 2개월 만으로, 그만큼 파장이 크단 뜻으로 풀이된다. 

핵심 질문: 자기부담금은 ‘미전보 손해’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보험자대위는 차액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하나다. '자기부담금도 미전보 손해에 포함되느냐'다. 만약 포함된다면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자기부담금은 개인 부담이 유지된다.

현장 의견도 총집결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전문 의견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에 투입한다.

이 판결이 주목 받는 이유는 자기부담금 제도와 과실비율 산정 방식, 보험사 간 구상권 실무까지 흔들릴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6개 대형 손보사가 피고로 참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상대차량 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지급 의무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현재 보험업계에서 자기부담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부과 근거가 적정한지, 과실비율 산정 실무의 현황은 어떤지 등에 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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