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삼성생명]
[제공=삼성생명]

883조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린 가운데 삼성생명이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가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하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여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CEO가 쳬결한 것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보험업계의 대표주자인 삼성생명의 안정성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삼성화재는 11월부터 삼성화재에서 자동차보상 처리를 받은 고객들에게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보상 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서 자동차보상을 받은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장기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청구대행 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한 것이다. 타사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국내에서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상 처리를 완료한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의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접수할 필요 없이 제공받은 링크를 통해 손쉽게 삼성화재로 대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12월 중으로 사고처리 정보가 청구대행 요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고객이 해당 청구대행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및 자동차사고 처리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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