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보험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우려해 금감원은 지난11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들에 예외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필요시 보험사 대주주와 직접 대화도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2951_654246_127.jpg)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많은 곳과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한 일부 보험사의 실적 쇼크가 예상된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 상품이 미래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적게 해약해 보험사가 돌려줘야할 보험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이 거론되고, 무·저해지보험은 롯데손보(36%)가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내놨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해보험은 10개 중 4개를 무·저해지 상품으로 판매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이 넉넉할으로 본다고 전해졌다.
전체 인(人)보험 시장에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은 지난 3분기 기준 62.2%에 달했다.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은 작년 1분기만 해도 33.2%에 불과했으나 작년과 올해 꾸준히 늘어 최근 60%를 상회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특수한 보험이다.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서 해지가 많을 것으로 가정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2951_654249_2117.jpg)
국내 11개 손보사 가운데 전체 보장성 원수 보험료 중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손해보험이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은 36.14%였다. 이어 하나손해보험(36.03%), MG손해보험(29.83%), 삼성화재(20.77%), 흥국화재(20.46%), DB손해보험(18.7%) 등도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일부 손보사들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해서도 미래를 낙관하는 해지율을 책정했다. 향후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많이 해서 미래에 나갈 보험금 지급액이 매우 적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경험통계가 있는 5년차 내외까지는 해지율을 단계적으로 낮췄지만, 그 이후로는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설정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보수적인 기준을 세웠다. 만기 직전까지 지속해 해지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 미래를 예측했다.
문제는 예외 모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1%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모형를 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수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계리 전문가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이 떨어지는 폭이 로그-선형 모형보다 큰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등은 CSM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적으로 해지율을 관측한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는 금융당국에서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해지율 관련 핵심은 원칙이냐 예외냐가 아니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2951_654247_177.jpg)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해지율 관련 핵심은 원칙이냐 예외냐가 아니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각 보험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명확하게 해지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해외당국에서는 예외모형을 따로 두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보험사가 철저히 산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DB가 가장 미래 가정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어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리모형을 들여다봐야할 회계법인의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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