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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 대상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자금조달 공시정보,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 통계정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지원정보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기업 정보, 금융회사 통계 정보 등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자금조달 공시정보는 기업의 공모·사모 자금사용내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업어음 및 신종자본증권 등의 미상환 잔액 정보를 지원한다.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는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현황, 투자일임 계약 및 재산현황, 수수료 수입 현황 등 자산운용사의 주된 영업활동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통계정보는 투자일임 현황 정보(수수료 수입, 계약, 재산운용 등)와 고정이하 자산비율 등 자산 건전성 정보다.
사회적금융 지원정보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저담보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뜻한다.
금융위원회와 13개 금융유관기관은 2020년 6월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매년 특수법인데이터, 개인사업자 정보, 침수차량 정보 등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해왔다.
10월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 98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312개 테이블을 개방 중이며, 현재까지 API 활용 신청은 2만3603건, 데이터 조회는 4억1594만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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