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선고. [제공=연합]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선고. [제공=연합]

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들이 이웅열(68) 코오롱그룹 회장 등에게 민사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피해 환자 측이 이날 입장을 내고 민사 소송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전했다.

또한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취소됐고 코오롱 측은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환자들에 대한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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