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은 수령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가 된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질 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포털 내 '내 연금 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해야 한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으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하향된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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