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923_658971_3921.jpg)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다뤄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다.
변론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통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기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준비 절차는 통상적으로 약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탄핵심판은 약 2∼3회의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변론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피청구인 측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 절차가 자동 종료될 수 있지만,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헌재는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첫 기일에 불참한다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기본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듣거나 새로운 기일을 지정해 피청구인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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