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8043_660232_459.png)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거나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더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하겠다”고 답하며, 현재의 입장이 국민의 고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임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이 강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의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도피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어제 저녁에도 대통령과 만났다”며 “이를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으로 규정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 및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리되면 헌재 절차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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