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 [제공=연합]
국회 본회의장 모습. [제공=연합]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표결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를 기록했으나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총 15가지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네 번째 재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시 즉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이날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심사의 법정 기한 초과 시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청문회나 심사 회의에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거부가 불가능하게 하고 동행명령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 관련 법률(농업 4법)도 이날 모두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준 가격 폭락 시 초과 생산량 매입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농업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를 요청했던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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