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재판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은 총 13만98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로, 직전 해인 2022년(6만5586건)의 2배를 넘어선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1~2022년에 담보 대출을 활용해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는 작년에 단 2건만 경매에 나왔다 모두 취하됐으나, 올해 초부터는 벌써 3건이 매각 일정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로 평가받는 경매 시장은 현재 모든 주요 지표에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함께 탄핵 국면까지 겹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는 극도로 위축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대비 8.5%포인트 떨어진 39.8%를 기록했다.
또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 역시 지난해 11월의 94.9%에서 한층 낮아진 91.8%로 집계되며 시장 약세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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