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CJ대한통운]](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8682_660946_4020.png)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을 시작한 가운데 주요 구성원인 택배기사와 상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합리적 보상 체계와 복지제도 강화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협의를 통해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택배기사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기본협약으로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에 대해 택배산업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로써 안정적인 ‘매일 오네(주7일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 본격적인 주7일 배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에는 주7일 배송과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한 ‘매일 오네’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이후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여러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31일 택배노조가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는 노조원 94%가 기본협약 합의안에 찬성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삶의 질 확대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7일 배송과 주5일 근무 시행하면서 택배기사의 자부심 고취를 위한 전략이다.
대리점연합회는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본인의 경우 최대 60일을 부여하고 경조사 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을 신설하기로 했다.
근무 형태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단계적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심야 배송 및 무리한 연속근무도 제한한다. 또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배송수수료 할증 지급을 통해 합리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케줄 근무로 본인 외 다른 택배기사의 권역을 배송하게 되면 난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효율적인 배송을 지원하기 위한 라우팅 시스템 개발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배송 속도경쟁이 심화되고, 주7일 서비스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선택이다”며, “주7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근로조건과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 종사자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매일 오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