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기실적 위주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장기 상품을 판매, 유지해오는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성과에 집중하지 않게 유도하고 성과평가체계 공시를 확대한다. 고정급 대신 주식 등 변동급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도입했다. [EBN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단기실적 위주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장기 상품을 판매, 유지해오는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성과에 집중하지 않게 유도하고 성과평가체계 공시를 확대한다. 고정급 대신 주식 등 변동급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도입했다. [EBN 자료 사진]

장기형 보험상품은 수십년간 보험료를 흡수해야 하는데, 보험사 경영진 보수는 1년성과만 본다?

금융당국이 단기실적 위주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장기 상품을 판매, 유지해오는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성과에 집중하지 않게 유도하고 성과평가체계 공시를 확대한다. 고정급 대신 주식 등 변동급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도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표 하단>

이는 지난 21일 금융당국과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장기적·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제도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초장기이다. 단기 상품은 일부이며 대부분 10년~30년 가입기간인 초장기 상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하지만 이런 장기적 경영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년짜리 보상체계 때문에 단기성과에 집중한 경영방식이 보험업의 문제로 거론돼 왔다.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의 경영 구조가 일단 상품을 팔아놓고 장기 고객 관리에는 소홀하거나, 보험금 지급 때엔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같은 보험 경영 문화가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회사 경영진 보수체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지급 및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은 공시의무도 부여돼 있다.

보험산업의 이런 특성 때문에 금융당국이 경영진 보상체계와 관련해 국제권고기준을 참고한 모범관행을 만든 것은 전체 금융업권 가운데 보험업이 처음이다.

모범관행은 보험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에서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는 건전성 수준을 감안하도록 했다. 

특히 변동급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의 비(非)현금자산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현금자산에는 주식연계상품, 손실발생시 이연지급 예정인 변동보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단기성과 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변동급으로 지급되는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는 최소 보유기간도 부여된다.

중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급 등의 일정 비율을 수년간 나눠서 지급받도록 한 이연 지급제와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직무특성과 업무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보수이연체계를 설정토록 하고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내규화하도록 했다.

모범관행은 보험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에서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구성토록 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는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설정토록 했다.

특히 변동급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의 비(非)현금자산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현금자산에는 주식연계상품, 손실발생시 이연지급 예정인 변동보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허용되는 방식이 포함된다.

단기성과 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변동급으로 지급되는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는 최소 보유기간도 부여된다.

중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급 등의 일정 비율을 수년간 나눠서 지급받도록 한 이연 지급제와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직무특성과 업무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보수이연체계를 설정토록 하고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내규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국내 보험회사의 성과보수체계와 공시 등이 국제기준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해 단기성과주의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각 회사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한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올해 준비기간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추후 세분화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외 금융당국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구축했다. 보험업권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험업권은 은행이나 증권, 여신전문업권 등과 달리 그동안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부재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보험상품개발과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보험업계에 주문했다. 

[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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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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