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연합뉴스

"건설사들이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보다 개선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7년 이상 건설업에 몸 담고 있는 근로자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되풀이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대화의 핵심이다. 

실제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고는 작년과 다를바 없이 새해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중이다.

30일 업계 내용을 종합하면, 1월1일~1월29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현장 근로자 사고 건수는 6건, 사망자 수는 3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현장을 고려하면 근로자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는 중소·중견·대형 등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발생했다.

A씨는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사실 법 시행 전·후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며 "사고도 추락, 끼임 등 그간 발생해왔던 유형들 위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다수 건설사가 2025년 목표로 '중대재해 제로(ZERO, 0)'를 설정했지만, 새해 시작 20일여일 만에 근로자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재발했다"며 "따라서 현장 사고와 관련한 법 규정을 강화하고, 기업 처벌의 수위도 높여야한다"고 부연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중처법은 2025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시행 3년을 맞이했다. 중처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또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부터다. 

이 법에 따라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망은 아니지만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해 상해를 입은 사고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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