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전경.[출처=연합뉴스]
광주 동구청 전경.[출처=연합뉴스]

광주 동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괄 재정비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정비 대상은 남계, 내지, 교·선동, 화산, 용연, 녹동, 주남, 칠전 마을 등 총 8곳이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2026년)가 도래해 재정비가 추진된다.

동구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각 지역 여건에 맞춘 기반 시설 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동구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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