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 님 1주기 추모 및 1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출처=故 문유식씨 유가족]
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 님 1주기 추모 및 1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출처=故 문유식씨 유가족]

"재판부의 솜방망이 선고 결과를 다행이라고 여겨야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분노스럽습니다."(故 문유식씨 유가족)

건설현장 근로자 문씨의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작년 1월 인우종합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선고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서다. 문씨의 유가족인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지켜지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지켜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며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은 안전모 미지급을 비롯해 작업 공간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산업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실형(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은 벌금형(2000만원)에 그쳤다. 판결 사유는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다. 

A씨는 "명백한 과실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현실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정의가 얼마나 가벼운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 [출처=연합뉴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전장비 미지급 사례를 주변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현장에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할 안전장비가 보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들은 지급한 것처럼 꾸민다. 안전장비 미지급 사유는 대게 현장 직원이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서류상에는 안전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표기하고서는 장비를 사지 않고, 이에 발생한 차액은 현장 직원의 뒷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구조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2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를 종합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보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 등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위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한 현장 근로자 B씨는 "(안전장비 담당)현장 직원이 안전장비 지급 확인서를 들고서 근로자에게 '안전장비 지급란'에 사인을 요청한다. 지급되지 않은 장비여도 현장 직원이 사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적도 있었지만, 장비 없이 근무하라는 말만 있었을 뿐 끝내 장비는 지급받지 못했었다"라고 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출처=연합뉴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출처=연합뉴스]

한편 인우종합건설과 비슷한 재판부 판결 사례는 최근에 또 있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지면서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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