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1676_664218_2015.jpg)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배터리 개수와 보안 검색 절차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국내 항공사에 공통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 수납공간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전자담배 또는 다른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좌석 틈에 끼우거나, 과열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가 내장된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자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번 규정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 강화된다. 기존에도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었으며 기내 반입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반입 가능한 배터리 개수와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5개까지 반입 가능 ▲100~160W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허용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도 안 된다.
만약 승객이 5개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소지할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별도 승인과 스티커 부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료기기(인공 심장박동기 등) 충전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배터리 단락(합선) 방지를 위해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비닐봉지를 비치할 예정이다.
보안 검색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수하물에 승인받지 않은 보조배터리가 포함된 것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추가 검색이 이루어진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되어 확인 및 처리되며, 적발 건수는 한 달에 한 번씩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안을 국내 항공사에 우선 적용하지만, 향후 외국 항공사 항공기에서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안에는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어긴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승객이 항공사의 기내 안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내 보안 위반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 여러분께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