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009_664588_2610.jpg)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측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이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1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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