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출처= EBN DB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7652_671061_1836.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스스로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만큼,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과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의 표명을 했고, 향후 거취는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에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개정안 통과 후에는 거부권을 통해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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