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지연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8753_672382_1614.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 지연이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루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 비난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에 부쳐지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지난 4일 탄핵 선고 이후 대선모드로 전환되며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에 관해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미루는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논의 좌절은 민주당 측 책임이 크다”며 “기업에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점 시정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이는 중요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 원장은 현재 시장에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고 빗대며 대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 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며 “과도한 형사화라는 운동장이 불공평하니 그것을 핑계로 소수 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을 바로잡지 말자는 게 지금 재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수 주주 보호에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며 “그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야 하며,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 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감한 투자는 주주가 환영해야 할 뉴스임에도 소수 주주들이 그간의 자본거래에서 이해관계가 짓밟히며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불신이 가득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번 건은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며 “한화 측에서 진정성 있게 주주들과 소통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증권신고서가 새롭게 접수됐다”며 “엄격한 심사원칙을 견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검사 및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하고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선위와 소통하려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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