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910_673793_3739.jpg)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부결된 것이다.
재계는 일단 안도의 분위기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장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 속앓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표결 결과 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찬성 200표 이상을 얻어야 통과되지만, 기준에 미달해 자동 폐기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상법 체계에 배치되며, 배임죄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취지와 달리 회사 경영진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주주 보호에도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부친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재계는 해당 조항이 도입될 경우 소송 남발과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 부결로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과 향후 입법 재추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법안이 통과됐다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은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여전히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오는 6월 초까지는 대선 국면에 집중하면서 상법 개정 논의가 잠잠해지겠지만, 민주당이 개정안을 보완해 재발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부결되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포함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폐기된 개정안에도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제외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액주주 보호 여론이 적잖아 협상 공간을 남긴 상태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다시 상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개정 논의는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인 만큼, 경영권 방어와 주주가치 제고 사이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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