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재의 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출처=연합]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재의 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출처=연합]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경제계는 이번 결과를 환영하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재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경제계는 그간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영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본회의 부결 직후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우리 기업들도 소수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모두 고려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