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8085_671661_1948.jpg)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해당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대제철에는 13.7%, 다른 한국 기업에는 15.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만, 포스코·KG스틸·동국제강은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 등이 생산하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도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의 덤핑 판매로 인해 자국 철강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베트남철강협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촉구해왔다. 협회는 20222023년 베트남의 아연도금강판 수입에서 중국과 한국산 제품이 6467%를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해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아연도금강판 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 철강산업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앞서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대해 19.38~27.8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부터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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