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자동차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자동차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연합]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에 미국의 반덤핑조사 관련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의 대응 역량을 키운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을 주제로 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20일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를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과잉 생산, 정부 보조금, 전기료 통제 등을 이유로 PMS를 적용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진행된 PMS 조사 56건 가운데 한국은 41%인 23건을 차지했고 그 중 17건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 2022년 2017·2018년 생산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관세 계산에서 PMS 적용을 철회하기로 한 상무부 결정을 승인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사례가 급감했다. CIT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상무부 PMS 적용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상무부가 소극적으로 적용해온 까닭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설명회는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달 중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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