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가격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가격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573_683880_3016.jpg)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배달 가격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배달앱 조정가격제'가 본격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원가 압박 속에서 가맹본사가 가격 결정 권한을 점주에게 넘기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외식 물가 상승 체감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최근 가맹점주가 매장별로 치킨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동일 브랜드, 동일 메뉴라도 배달앱에서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bhc의 인기 메뉴 '콰삭킹'은 일부 매장에서 2만1000원에 판매되는 반면, 다른 매장에서는 2만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앞서 일부 브랜드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며 치킨 가격을 1000~2500원 인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bhc의 '배달앱 조정가격제'는 개별 점주가 지역 특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제시하고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점주에게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의 가격 통제 관행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가맹본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점주 상생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달앱 조정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bhc의 '배달앱 조정가격제' 도입이 단순히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자, 족발·보쌈, 햄버거 등 배달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쟁 브랜드들도 점주 이탈 방지와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달앱 조정가격제'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비교 부담이 커지고 체감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마다 동일 메뉴의 가격이 다를 경우 소비자들은 배달앱을 통해 지점별 가격을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짚었다.
배달앱 플랫폼의 수익 확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들은 매출액 연동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음식 가격이 오르면 배달앱의 매출 기준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위 35% 매출 점포에 수수료 7.8%를 적용하고 있으며 요기요는 매출 및 주문 건수에 따라 4.8~9.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포장 주문에도 별도 수수료가 적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배달앱 조정가격제'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조정가격제' 확산은 점주의 권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혼란과 외식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배달앱 내 최저가 정렬 기능 등이 더 강조되면서 가격 경쟁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