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 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 오픈AI]

다음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금자의 분산 예치 필요성이 완화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업권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상향 조정은 겉으론 저축은행에게 호재로 보인다. 대형 시중은행이 아닌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2011년 부실사태 등의 여파로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줬다. 이에 저축은행 이용자의 대부분은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내달부터 이 한도가 2배 이상 조정된 만큼 한 저축은행에 더 큰 자금을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 역시 1억원 상향 조정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재무 안정성과 브랜드인지도, 디지털 접근성 등에서 우위를 가진 상위 저축은행만 누릴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오히려 자금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를 줘야한다. 

결국 자산운용 능력과 무관하게 조달비용 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은 금리 외 차별화된 유인 요소가 부족하고 ROA나 연체율 등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보호한도 상향 이후에도 실질적인 자금 유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위험 위주의 여신 구조는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부동산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중소형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보 상향 조치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크게 늘리며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중소형사들은 실적이 더욱 뒷걸음질 치며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 등 5대 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2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311억원) 대비 78.9%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3974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자산 1조원 미만의 소형 48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1580억원으로 2023년(-427억원)보다 적자가 확대됐다.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금융권에선 예보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료율 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다수의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금융사 중 가장 높은 예보료를 부담해야하는 처지다.  

현행 예금보험료 체계는 기본요율(0.4%)에 더해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요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연체율이 높은 등 실적이 부진한 기관일수록 더 높은 요율을 부담하게 된다.

예보의 차등평가 결과 중소형 저축은행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대형 저축은행 대비 보험료 할증등급(C+, C)에 다수 분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C등급은 10%의 할증이 적용돼 최대 0.44%까지 상승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위 저축은행사들은 예금자보호 상향 조치에 대응해 각사 별로 적절한 수신전략을 펼쳐 수익성을 끌어올릴 여력이 있다"며 "반면 하위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 더 녹록치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예보 상향조정이 저축은행 규모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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