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 편취 의혹에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검찰 수사 착수 후 6년 만이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최 회장과 SK㈜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SK㈜가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이 공개입찰로 지분 29.4%를 매입한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검토해왔다.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잠재 이익을 포기하고, 총수에게 기회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사안으로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로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결론은 SK그룹의 사업 재편 계획과도 맞물린다. 그룹은 지난해부터 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리밸런싱을 진행 중이다. SK실트론 지분 매각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다만 검찰 기소 여부가 매각 협상에 걸림돌이었다.

업계는 이번 무혐의로 SK㈜의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절차가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K㈜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