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출처=EBN]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출처=EBN]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 거래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K-OTC 시장에 신설하고, 상장폐지 주식의 일정 요건 충족 시 6개월간 거래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K-OTC 내 별도 시장인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통해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부문에 편입할 방침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단, 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가 없을 것 등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조건으로 설정됐다.

지정되지 못한 기업도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 요건 충족을 입증하면 협회의 재검토를 통해 재지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지정된 기업이 매매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제도 허용된다.

거래 방식도 간소화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은 기존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개시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근 3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며, 가격제한폭은 ±30%다.

거래 종료 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된 종목을 평가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K-OTC의 등록·지정기업부로 전환해 지속적인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재도약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추가 손실 방지의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로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이 마련돼, 투자자에게는 거래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좀비기업들의 빠른 퇴출과 동시에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고려한 유연한 시장 운용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행 이후 제도 정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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