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출처=서울시]
서울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가로주택 정비사업) 4곳을 확정하고 총 357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리계획 4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모아주택 총 357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852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조성키로 했다.

구기동 일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비율이 68.6%에 달하는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로 꼽힌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보다 382가구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도 풀었다. 자연경관지구는 최대 24m, 고도지구는 45m 이하로 완화되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진흥로22길과 진흥로22나길은 각각 10m, 8m로 확폭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난곡동 일대에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단차가 33m에 달해 개발이 정체됐던 지역이지만, 이번 관리계획으로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 및 임대 비율 완화가 허용됐다.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노량진동 일대는 최대 40m의 단차로 인해 개발이 지연됐던 곳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총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가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공공참여 시 사업구역 확대,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등을 적용한다. 특히 경사지에 맞춘 순응형 대지 조성과 단차 구간의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 배치를 통해 입체적 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홍제동 일대는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으로 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사업 면적은 기존 2만㎡에서 4만㎡로 확대되며,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도로·공원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다. 모래내로24길은 12m에서 18m로 확폭되고, 폭 10m의 공공보행 통로와 확장된 어린이공원도 신설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경사 지형과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더뎠던 지역들이 이번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조화되는 정비계획으로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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